전북 시·군 의장단협 김제서 정례회
- 작성자
- 김제시의회
- 작성일
- 2010/02/03/
- 조회수
- 1413
전북 시·군 의장단협의회(협의회장 최찬욱)는 26일 김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각 시·군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5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,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수탁사업 수수료 인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.
이날 참석자들은 건의안을 통해 "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4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8항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대 수탁사업 수수료가 농지규모별로 최저 8%에서 최고 12%까지 차등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, 이는 농업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이율 3% 등과 비교할 때 너무 과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"면서 "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탁 수수료를 농업자금 대출금리와 농지규모를 고려, 3∼5%로 인하 조정해 달라"고 주장했다.
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부처인 국회를 비롯 농림수산식품부,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제출, 200만 전북도민의 뜻을 전할 방침이다.
한편 경은천 김제시의회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"전북 시·군 의장단협의회가 지방자치의 선진화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"면서 "2010년도에도 전북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그 중심에서 전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자"고 강조했다.
이날 참석자들은 건의안을 통해 "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4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8항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대 수탁사업 수수료가 농지규모별로 최저 8%에서 최고 12%까지 차등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, 이는 농업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이율 3% 등과 비교할 때 너무 과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"면서 "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수탁 수수료를 농업자금 대출금리와 농지규모를 고려, 3∼5%로 인하 조정해 달라"고 주장했다.
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부처인 국회를 비롯 농림수산식품부,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제출, 200만 전북도민의 뜻을 전할 방침이다.
한편 경은천 김제시의회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"전북 시·군 의장단협의회가 지방자치의 선진화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"면서 "2010년도에도 전북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그 중심에서 전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자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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